2027 최저임금 계산기

시급 10,700원 (2026.8.5 고시 · 전년 대비 3.7%↑) — 주휴수당 포함 주급·월급 자동 계산

주 소정근로시간
기본 주급
주휴수당 (시간)
주급 합계
월 환산액 (시간)

주휴수당, 언제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5인 미만 사업장·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시간은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최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연도시급월급(209h)인상률
202710,700원2,236,300원3.7%
202610,320원2,156,880원2.9%
202510,030원2,096,270원1.7%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현황, 고용노동부. 본 계산기는 세전 금액이며 4대보험·소득세 공제 전 기준입니다.

주휴수당 15시간 자격, 자세히 살펴보기

주휴수당의 핵심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주에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것으로, 정규직과 아르바이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편의점 주말 알바도, 카페 단기 알바도 주 15시간만 넘기면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일뿐 아니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산정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 14시간과 주 15시간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서 작성 시 본인의 주 근로시간이 어떻게 기재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용직은 조금 다릅니다. 매일 계약이 갱신되는 순수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주 단위로 계속 근무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일용직이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상용직에 가깝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월 환산 209시간은 어디서 나왔나

최저임금 고시의 월급은 시급에 209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 숫자는 임의로 정한 게 아닙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주당 48시간의 유급시간을 갖습니다. 1년은 365일이고 이를 7일로 나누면 약 52.14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평균 약 4.345주가 됩니다. 48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208.56시간이 나오고, 이를 반올림한 값이 209시간입니다. 본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반올림한 뒤 시급을 곱하므로 고시 월급과 결과가 일치합니다.

반올림 규칙

계산 과정의 모든 금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주휴시간이 3.2시간처럼 소수로 나올 경우 주휴수당은 3.2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반올림해 계산합니다. 월 환산 역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수로 반올림한 뒤 시급을 곱합니다. 실제 급여 명세서에서는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 절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몇백 원 수준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의 차이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숫자는 모두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은 여기서 4대보험 본인 부담금과 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약 3.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2.8%, 고용보험은 0.9%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월급 223만 원 기준이면 4대보험 본인 부담이 대략 21만 원 안팎이고,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실수령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예시 1. 주 15시간 편의점 알바 (시급 10,700원, 하루 5시간 × 주 3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으로 주휴수당 자격을 충족합니다. 주휴시간은 15 ÷ 40 × 8 = 3시간입니다. 기본 주급 160,500원에 주휴수당 32,100원을 더해 주급은 192,600원입니다. 월 환산 시간은 (15 + 3) × 4.345 = 78.21시간을 반올림한 78시간이고, 월급은 834,600원입니다. 만약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 32,100원이 빠집니다.

예시 2. 주 40시간 정규직 (시급 10,700원, 하루 8시간 × 주 5일)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휴시간은 상한인 8시간입니다. 기본 주급 428,000원에 주휴수당 85,600원을 더해 주급 513,600원입니다. 월 환산 시간은 48 × 4.345 = 208.56시간을 반올림한 209시간이고, 월급은 2,236,300원으로 2027년 고시 월급과 정확히 같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전혀 못 받나요?

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자체 지급을 약정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만 결근해도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을 조건으로 합니다. 무단결근 하루가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연차휴가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임금첨불 신고를 낼 수 있습니다. 3년 치 임금채권까지 소멸시효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했다는데 괜찮나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포괄 시급 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있고, 포함된 주휴수당까지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 없이 시급만 적은 계약서는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덜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기간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종사자나 1년 미만 계약자는 수습이라도 100%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