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과 추납은 어떻게 결정되나
회사는 매달 급여를 줄 때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미리 떼서 냅니다. 이 금액은 그 달의 급여와 공제 대상 가족 수만 보고 정한 잠정치입니다. 1년 치 급여와 공제 내역이 모두 확정되는 다음 해 초에 실제 내야 할 세금, 즉 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합니다. 더 냈으면 차액을 돌려받는 게 환급이고, 덜 냈으면 더 내는 게 추납입니다. 연말정산은 이 차액을 가려내는 절차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흐름을 다섯 단계로 따라갑니다. 첫째,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70%를 공제하고, 구간이 올라갈수록 공제율이 낮아져 1억원 초과분에는 2%만 적용됩니다. 둘째,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인적공제를 빼고, 입력한 주요 공제 합계를 추가로 뺍니다. 여기까지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셋째,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넷째,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해 결정세액을 확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납부 소득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뺀 값이 환급 또는 추납 예상액이고,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별도 표시합니다.
2026년 귀속 기본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환급금은 '13월의 월급'이 아니다
환급금을 두고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는 말은 반쯤만 맞습니다. 이 돈은 회사나 국가가 덤으로 얹어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내가 1년 낸 세금 중에서 미리 더 냈던 부분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월급에서 세금을 넉넉히 떼 왔다면 그만큼 매달 실수령액이 적었던 셈이고, 연말정산은 그 착오를 바로잡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환급이 크다고 이득을 본 게 아니고, 추납이 나왔다고 손해를 본 것도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1년 치 정확한 세금에 맞춰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른 이유는 공제 규모와 원천징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신용카드·의료비 지출이 큰 사람은 결정세액이 낮아져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중도 입사나 이직으로 공제 신고가 빠졌거나, 회사가 세금을 적게 떼 온 경우에는 추납이 나옵니다. 3.3%만 떼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따로 정산하므로 이 계산기를 쓸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의 추정이 실제와 다른 이유
이 계산기는 '주요 공제 합계'를 하나의 숫자로 입력받아 과세표준에서 통째로 뺍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훨씬 복잡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5~40%의 공제율이 붙고, 전통시장·대중교통처럼 우대율이 붙는 항목도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직접 깎는 세액공제이고, 교육비·기부금·연금계좌·월세도 각각의 한도와 요건이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같은 소득공제 항목까지 챙기면 실제 계산은 수십 개 항목의 합산에 가깝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항목들을 일일이 나누는 대신 입력을 네 칸으로 줄인 간이 추정 도구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실무에서는 총급여 구간 사이에서 점차 감액되는 식을 쓰지만, 여기서는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7,000만원 이하 66만원, 그 초과 50만원으로 단순화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실제 환급액과 다를 수 있고, 공제를 하나로 묶은 탓에 대체로 보수적으로 나오는 편입니다. 본 계산기는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나 환급 청구의 근거로 쓸 수 없고,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회사의 정산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2026년에 번 급여의 연말정산은 2027년 초에 진행합니다. 통상 1월 15일 전후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서 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같은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에 잡히지 않는 항목, 예컨대 안경 구입비나 일부 기부금, 월세 자료는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1월 말부터 2월 초 사이 회사가 안내하는 기한에 맞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회사는 이 자료로 정산을 마치고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환급액을 얹어 주거나 추납액을 공제합니다. 회사의 원천세 신고 마감은 3월 10일이고, 국세청에서 회사로 환급금이 교부되는 시점은 보통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일정은 국세청 공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그해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환급이 나오는 경우 (총급여 4,000만원, 기납부 200만원, 부양 1명, 공제 200만원)
근로소득공제 1,125만원과 인적공제 300만원, 입력한 공제 200만원을 반영하면 과세표준은 2,375만원입니다. 15% 구간에서 산출세액은 2,302,500원이고,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한도 적용)을 빼면 결정세액은 1,642,500원입니다. 이미 200만원을 냈으니 357,500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인 164,250원이 별도로 표시됩니다.
예시 2. 추납이 나오는 경우 (총급여 6,000만원, 기납부 100만원, 단독, 공제 0원)
근로소득공제 1,275만원과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을 뺀 과세표준은 4,575만원입니다. 산출세액 5,602,500원에서 세액공제 66만원을 뺀 결정세액은 4,942,500원인데, 미리 낸 세금은 100만원뿐이라 3,942,500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실제로는 2월분 급여에서 한꺼번에 빠지거나, 회사에 신청하면 4월분 급여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은 전부 방문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실행됩니다. 입력한 총급여나 공제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으며, 창을 닫거나 새로고침하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공용 PC를 쓸 때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적어 두면, 본 계산기는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액 판단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게 맞습니다.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환급액을 더하거나 추납액을 빼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국세청에서 회사로 환급금이 교부되는 시점은 보통 3~4월이라, 회사 사정에 따라 실제 입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홈택스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는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등을 하나의 공제액으로 묶어 소득에서 빼는 간이 방식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항목마다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구분되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기납부 소득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달 받은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을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더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
본인을 제외하고 배우자,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공제 대상 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본인 몫 150만원은 계산기가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추납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월분 급여에서 추가로 원천징수됩니다. 추납액이 크면 회사에 신청해 2월부터 4월 급여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간이 추정 결과이므로 확정 전에 홈택스에서 한 번 더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