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 계산기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으로 수습 90% 감액 월급, 주휴 포함·미포함 월급 비교, 목표 월급 역산,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 추정을 계산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 포함 월급 (월 시간)
주휴 미포함 월급 (월 시간)
주휴수당 차액
수습 90% 적용 시 월급
목표 월급에 필요한 시급
목표 월급에 필요한 주 근로시간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걷어낸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
4대보험 본인 부담 합계
실수령 추정 (세전 월급 − 4대보험)

수습 기간 90% 감액, 누구에게 적용되나

최저임금법 제5조는 딱 한 가지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깎아서 지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때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2027년 기준 월급 2,236,300원의 90%인 2,012,670원까지 낮출 수 있고, 시급으로 환산하면 10,700원의 90%인 9,630원입니다. 회사가 이 한도보다 더 낮게 지급했다면 부족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100%를 줘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1개월처럼 1년 미만이면 첫 달부터 전액 지급 대상이고, 수습이 3개월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도 전액으로 올려야 합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직종 예외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종사자를 감액 대상에서 아예 제외합니다. 청소원, 경비원, 주차관리원, 단순 포장·배달직처럼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는 일자리는 계약 기간이 2년이라도 수습 첫날부터 10,700원 전액이 기준입니다.

계산기의 "수습 90% 적용 시" 칸은 이 감액 한도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다만 감액이 가능하다는 것과 의묘라는 것은 다릅니다. 수습에도 1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이 많고 그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약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90%를 적용했다면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수습 3개월 이내인지, 직종이 단순노무직이 아닌지를 근로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할 일입니다.

주휴 포함 월급과 미포함 월급의 차이

2027년 고시 월급 2,236,300원은 시급 10,700원에 209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월평균 주 수 4.345주를 곱하고 반올림한 숫자입니다. 즉 고시 월급은 처음부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휴를 빼고 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하면 월 174시간, 1,861,800원이 되어 같은 시급인데도 374,500원 차이가 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구인공고와 근로계약서가 어느 쪽 기준으로 적혔는지에 따라 실제 받는 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급 2,236,300원 계약이 주휴 포함이라면 법에 맞는 최저임금 계약이지만, 주휴를 별도로 줘야 하는 자리에서 미포함 1,861,800원만 주겠다는 뜻이었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시급제 아륵바이트라면 주 15시간 이상 개근할 때 주휴수당이 별도로 붙으므로, 명목 시급이 같아도 주휴 처리 방식에 따라 월 기준선이 갈립니다. 주휴수당 자격과 주급 계산은 <a href="/minwage/">2027 최저임금 계산기</a>에서 시급 기준으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시급 10,700원 기준주휴 포함 월급주휴 미포함 월급차액
주 5일 40시간2,236,300원 (209h)1,861,800원 (174h)374,500원
주 4일 32시간1,786,900원 (167h)1,487,300원 (139h)299,600원
주 3일 24시간1,337,500원 (125h)1,112,800원 (104h)224,700원
주 2일 16시간888,100원 (83h)749,000원 (70h)139,100원
주 2일 14시간 (주휴 미발생)652,700원 (61h)652,700원 (61h)0원

표에서 보이듯 주 근로일수가 줄어도 주 15시간만 넘으면 주휴수당은 비율대로 발생합니다. 주 2일 16시간 근무자도 주휴시간 3.2시간을 받아 월 기준 139,100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반면 마지막 행처럼 주 14시간으로 15시간을 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아예 없어 두 금액이 같아집니다. 하루 근로시간을 7시간에서 8시간으로 1시간만 늘려도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갈리므로, 초단시간 계약에서는 이 경계를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령 추정은 이렇게 계산한다

계산 순서는 단순합니다. 먼저 주휴 포함 세전 월급을 확정하고, 여기에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을 차례로 곱합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4.75%(총 9.5%의 근로자 부담 절반), 건강보험은 3.595%(총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은 이렇게 나온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은 월급의 0.9%입니다. 네 항목을 각각 원 단위로 반올림한 뒤 합산하면 2,236,300원 기준 공제액은 217,157원이고, 세전 월급에서 빼면 2,019,143원이 남습니다. 이 숫자가 계산기 맨 아래 "실수령 추정" 칸의 기본값입니다.

공제 항목 (월급 2,236,300원 기준)요율 (2026년, 근로자 부담)공제액
국민연금4.75%106,224원
건강보험3.595%80,395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10,411원
고용보험0.9%20,127원
합계 / 실수령 추정217,157원 / 2,019,143원

이 값이 추정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27년에 실제 적용될 요율은 2026년 하반기에 확정되므로 지금은 가장 최근 확정치인 2026년 요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이 계산은 4대보험만 공제하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지 않았습니다. 세금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로 결정되어 시급 정볼만으로는 추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통장 입금액은 여기서 소득세가 조금 더 빠진다고 볼면 되고,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마다 보수총액 신고 기준이나 절사 방식이 달라 수백 원 단위 오차도 생길 수 있습니다.

목표 월급 역산 사용법

보통 계산기는 시급을 넣으면 월급이 나오지만, 현실에서는 세전 300만 원을 받으려면 시급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처럼 거꾸로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 월급 칸에 원하는 세전 월급을 넣으면 두 가지를 뒤집어 계산합니다. "필요한 시급"은 지금 입력한 근로시간을 유지한 채 목표에 도달하는 시급을 원 단위로 올림한 값이고, "필요한 주 근로시간"은 지금 시급을 유지한 채 목표에 도달하는 최소 근로시간을 30분 단위로 찾은 값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목표 월급 3,000,000원을 넣으면 필요한 시급은 14,355원이 나옵니다. 월 209시간으로 나눈 14,354.06원을 올림한 값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시급 10,700원을 유지한다면 필요한 주 근로시간은 57시간으로, 주휴 규칙까지 적용한 월 환산에서 3,000,000원을 처음 넘기는 지점입니다. 올림과 반올림이 겹치므로 역산 결과로 다시 계산한 월급이 목표보다 수백 원 많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 60시간을 넘겨야 도달하는 목표라면 "주 60시간 초과"로 표시합니다.

계산 예시 두 가지

예시 1. 수습 신입 사원 (주 5일, 시급 10,700원) — 2027년 1월에 입사한 신입이 2년 근로계약에 수습 3개월을 두었고 직종이 사무직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입사 후 3개월까지 월급을 2,012,670원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4개월 차부터는 2,236,300원으로 올려야 하고 올리지 않으면 그 차액은 임금첨불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직종이 청소나 경비 같은 단순노무직이었다면 첫 달부터 2,236,300원 전액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시 2. 주 3일 카페 아륰바이트 (하루 8시간, 시급 10,700원) — 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주 15시간을 넘으므로 주휴시간 4.8시간이 발생하고, 월 환산 125시간 기준 주휴 포함 월급은 1,337,500원입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빼고 근로시간만 준다면 월 104시간 1,112,800원으로, 매달 224,700원을 덜 받는 셈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권리이므로, 개근했는데 빠져 있다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 90% 감액은 아무에게나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일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대분류 9)은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100%를 지급해야 하고, 1년 미만 계약이나 3개월이 지난 수습에도 감액은 불가능합니다.

제 월급이 주휴수당 포함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의 월급을 시급으로 나눠 보세요. 2027년 최저임금 기준 209시간으로 나눠지면 주휴수당 포함, 174시간 안팎이면 미포함일 가능성이 큽니다. 포함 계약이라면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구분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합산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수령 추정에 소득세는 왜 빠져 있나요?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공제 항목에 따라 간이세액표로 달라져서 시급만으로는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4대보험 본인 부담까지만 차감한 추정치를 보여 주므로,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왜 2027년 월급에 2026년 보험 요율을 쓰나요?

2027년분 4대보험 요율은 2026년 하반기에야 확정됩니다. 확정 전까지는 가장 최근 확정치인 2026년 요율(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의 근로자 부담 절반 등)로 추정하고, 새 요율이 고시되면 반영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역산 결과가 실제 필요한 시급과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필요한 시급은 목표 월급 이상이 되도록 원 단위로 올림하고, 필요한 주 근로시간은 30분 단위로 탐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월 소정근로시간 반올림이 겹쳐 수백 원 수준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산 결과의 월급 칸을 기준으로 하세요.

함께 보기: 2027 최저임금 계산기 — 시급 기준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주급·월급 환산을 계산합니다.